오는 7일 넘기면 정상 고지 불가능이달 넘길 시 세금 내고 내년 환급 받아야국회 논의 과정서 특별공제 물 건너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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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결정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마지막 갈림길에 놓였다.

    특별공제 도입 여부에 따라 1주택자 21만4000명의 올해 종부세 부담이 달라지게 된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자 12만8000명의 경우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명의 신청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다.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올해 1세대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고령·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이사·상속 등으로 말미암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다만 여야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도입은 올해 집행을 전제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상태다.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올해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뒤바뀌게 된 것이다.

    만약 여야가 7일까지 특별공제에 합의한다면 올해 종부세는 정상적인 고지, 납부가 가능해진다.

    1세대 1주택자 21만4000명은 오는 11월 말에 특별공제를 반영한 세액을 고지받게 되며, 법정 납부 기간인 12월 1∼15일에 고지 내용대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후에라도 이달 내에 특별공제 도입이 확정된다면 행정 혼란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법으로 정해진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이 이달 16∼30일이기 때문이다.

    16일 전에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부 공동 명의자 12만8000명은 특례 신청을 통해 공동 명의(공제금액 12억원)와 단독 명의 중 유리한 방향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종부세 납세자 대상 안내문 발송에는 다소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국세청은 본회의 이후 7∼8일 종부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인쇄 작업 등이 마무리된 만큼 안내문에 법안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납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특례 사항을 안내할 수 없어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제도 변경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 ◇ 이달 넘기면 환급은 ‘내년’으로 

    종부세 법안 처리가 이달을 넘기게 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통상적으로 정기 국회 처리 법안은 12월 말에 일괄 개정·공포되는데, 이때는 이미 종부세 납부 기간(12월 1∼15일)을 넘긴 시점이다.

    이 경우 1가구 1주택자들은 현행법에 따라 우선 종부세를 납부한 뒤 나중에 별도 경정 청구를 거쳐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관련 절차를 고려할 때 환급은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납세자들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정부도 세금을 환급할 때 연 1.2%의 환급 가산금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언급했다.

    물론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별공제 자체가 어그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가구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개정안 기준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 처지다. 시가 기준으로 14억6000만원(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18억6000만원 사이 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 특별공제 금액이 1억원(1가구 1주택 기본공제 12억원)으로 조정된다면 4만5000명이, 2억원(기본공제 13억원)이라면 7만4000명이 각각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또한 불확실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