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넘기면 정상 고지 불가능이달 넘길 시 세금 내고 내년 환급 받아야국회 논의 과정서 특별공제 물 건너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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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결정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마지막 갈림길에 놓였다.특별공제 도입 여부에 따라 1주택자 21만4000명의 올해 종부세 부담이 달라지게 된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자 12만8000명의 경우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명의 신청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다.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올해 1세대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고령·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이사·상속 등으로 말미암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다.다만 여야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도입은 올해 집행을 전제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상태다.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올해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뒤바뀌게 된 것이다.만약 여야가 7일까지 특별공제에 합의한다면 올해 종부세는 정상적인 고지, 납부가 가능해진다.1세대 1주택자 21만4000명은 오는 11월 말에 특별공제를 반영한 세액을 고지받게 되며, 법정 납부 기간인 12월 1∼15일에 고지 내용대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이후에라도 이달 내에 특별공제 도입이 확정된다면 행정 혼란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법으로 정해진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이 이달 16∼30일이기 때문이다.16일 전에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부 공동 명의자 12만8000명은 특례 신청을 통해 공동 명의(공제금액 12억원)와 단독 명의 중 유리한 방향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다만 종부세 납세자 대상 안내문 발송에는 다소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국세청은 본회의 이후 7∼8일 종부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인쇄 작업 등이 마무리된 만큼 안내문에 법안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이 경우 납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특례 사항을 안내할 수 없어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제도 변경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 ◇ 이달 넘기면 환급은 ‘내년’으로종부세 법안 처리가 이달을 넘기게 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통상적으로 정기 국회 처리 법안은 12월 말에 일괄 개정·공포되는데, 이때는 이미 종부세 납부 기간(12월 1∼15일)을 넘긴 시점이다.이 경우 1가구 1주택자들은 현행법에 따라 우선 종부세를 납부한 뒤 나중에 별도 경정 청구를 거쳐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관련 절차를 고려할 때 환급은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납세자들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정부도 세금을 환급할 때 연 1.2%의 환급 가산금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언급했다.물론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별공제 자체가 어그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가구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개정안 기준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 처지다. 시가 기준으로 14억6000만원(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18억6000만원 사이 주택이 이에 해당한다.이외 특별공제 금액이 1억원(1가구 1주택 기본공제 12억원)으로 조정된다면 4만5000명이, 2억원(기본공제 13억원)이라면 7만4000명이 각각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또한 불확실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