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토큰 발행·유통체계 정비 방향 세미나"기존 전자증권 제도에 증권형 토큰 포섭할 것"4분기 STO 가이드라인 발표…규율·발행사항 안내
  •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립방향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립방향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전자증권 제도에 증권형 토큰을 포섭함으로써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 발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의 재산권도 견고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향’ 의견수렴 세미나에 참석해 “증권형 토큰의 정책 방향은 금융혁신, 시장의 공정성·신뢰성,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자본시장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금융위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자본시장연구원 등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증권형 토큰(STO)이란 증권성이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현행 자본시장 및 전자증권 제도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나 이를 통한 정형화 되지 않은 증권의 유통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증권형 토큰을 포섭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책세미나의 취지와 정부가 생각하는 정책방향에 대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 자산은 국회 법안 논의를 통해 제도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증권형 토큰의 유통과 관련해서는 검증된 증권시장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문제점을 점검한 후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제발표를 맡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건 정부·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연구원은 “증권형 토큰시장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STO 생태계와 규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신뢰성 있는 거래시설 구축과 함께 투자자 교육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책세미나에서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율방향과 발행 및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 내년부터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법적 기반 완비 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시범 시장을 조성해 나가면서 그 결과도 함께 고려해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