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 합병기일 거쳐 11월16일 합병신주 상장주식분할 위한 정관 변경 의안도 통과액면가 5분의 1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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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 안건이 가결됐다.
동원산업은 14일 오전 서울 양재동 동원산업빌딩 20층 강당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동원엔터프라이즈와의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오는 11월1일 합병기일을 거쳐 같은 달 16일 합병신주가 상장된다.
앞서 동원산업은 지난 4월부터 기업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경영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지주사 동원엔터프라이즈와의 합병을 추진해왔다.
중복된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각 사업영역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합병의 핵심 목적이다. 더 나아가 이번 합병으로 그룹의 중장기 성장을 도모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동원산업 관계자는 “양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 승인 의안이 순조롭게 통과됐다”며 “합병과 관련한 남은 절차를 적법하고 투명하게 마무리하면서 그룹의 성장 로드맵과 시너지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합병 추진을 계기로 동원산업은 그룹의 성장뿐만 아니라 자본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노력을 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회사는 최초 합병비율 산정시 기준시가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으나 일부 주주들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이며 자산가치 기준의 합병비율을 다시 제시했다.
동원산업은 이날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분할을 위한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액면가를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분할해 주당 단가를 낮추고 유통주식수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