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열린상담으로상담 접수하면 3일 이내 답변"납세자 편의 높여"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앞으로는 국세청의 인터넷 세법상담 접수가 24시간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오는 19일부터 홈택스를 통한 상담채널인 인터넷 세법상담의 접수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상담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다. 

    '인터넷 24시간 열린상담' 시행으로 납세자는 언제든지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수 있으며 일과시간 중 126 전화상담을 이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상담을 상시 이용할 수 있어 상담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세법상담은 '홈택스-상담/제보-인터넷 상담하기'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평균 1~3일 이내에 국세상담센터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답변 내용은 '홈택스-상담/제보-나의 상담 내역' 또는 상담을 요청하며 기재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