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211% 증가사업자 잘못으로 인한 훼손… 손해배상 세탁물 장시간 미회수 시… 임의 처분 가능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표준약관이 제정된다. 사업자의 잘못으로 세탁물이 훼손될 때에는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고객이 세탁물을 장시간 가져가지 않을 때는 사업자가 임의로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무인세탁소 이용시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제정한 이유는 1인 가구의 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선호 현상에 따라 무인세탁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소비자 불만도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인세탁소 이용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6년 28건에서 2020년 87건으로 211% 증가했다. 상담 유형은 세탁물의 훼손, 결제 및 환불, 세탁물의 오염 순으로 많았다.

    새로 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무인세탁소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약관, 연락처, 기기 이용방법 및 주요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고객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기기 및 시설의 관리상 주의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지불한 이용요금 전부를 환급하고 세탁물을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배상하도록 했다. 다만, 고객이 세탁물 구입가격, 구입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증하지 못해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세탁물의 경우 세탁기·건조기 지불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협의해 배상하도록 했다. 

    고객은 세탁·건조 종료 후 세탁물을 바로 회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자에게 보관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세탁물을 보관할 경우  보관기간 및 보관료 등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고객이 보관요청이나 협의없이 고객이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을 때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처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그 기간 이후에는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 제정으로 세탁물 훼손이나 분실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이 줄어들고, 무인세탁소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제정된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빨래방협회, 무인세탁소 사업자 등에 알리고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