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VC 규정 해석지침 개정 소유주체·적용시점·유예기간 구체화 공정위, 법위반 사례 감소…기업부담 완화"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의 행위제한 규정을 구체화한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을 29일부터 다음달 21일가지 행정예고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은 일반지주사의 CVC 보유 허용 등 개정된 공정거래법상 관련법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CVC 행위제한 규정을 구체화해 소유주체, 적용시점 및 유예기간, 관련규정 적용기준 등을 마련했다. 

    공정거래법상 CVC 소유주체는 다른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중간지주사가 아닌 일반지주사로 명시했다. 중간지주사는 지주사의 자·손자회사의 지위도 갖고 있어 자·손자회사의 금융사 소유를 제한하는 법 규정이 함께 적용돼 CVC를 소유할 수 없다.

    적용시점은 일반지주사가 CVC를 설립·등록하는 경우 소관법령에 따라 등록된 날, 기존 자회사와 합병해 CVC가 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을 CVC 행위제한 적용시점으로 규정했다. 

    다만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소유하고 있던 CVC의 경우 설립·전환 당시 법상 기준을 미충족하는 것에 대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법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출자제한의 기준금액인 '출자금 총액'은 '조합원이 실제 납입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했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등 제도 취지를 고려해 일반지주사 CVC 행위제한 관련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동일인과 그 친족'으로 한정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벤처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및 자회사 지분특례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벤처자회사 지주비율 50% 이상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해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 의결 등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일로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주회사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을 잘 몰라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해 기업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후 관련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