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승합차 단기 대여 계약…불법 여객 사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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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 호출 서비스 앱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 맹현무 김형작)은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타다 이용자와 쏘카는 운전기사를 포함한 단기 승합차 대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여진다. 여객 자동차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하는 경우 기사를 알선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다의 승합차 대여 서비스는 적법하다"며 "여기에 IT기술의 발전을 결합했다고 해서 적법한 것으로 평가받은 대여 서비스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와 함께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운영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가 모회사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이용자에게 단기 대여해주는 방식이다.검찰은 타다가 차량 대여 사업이 아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사업을 한 것이라고 판단해 지난 2019년 10월 이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 이후 2020년 3월 국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중단됐다.이 전 대표 등은 재판 과정에서 타다가 여객 서비스가 아닌 기사와 함께 차량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며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2월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이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