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집값 떨어졌는데 세금 늘수도, 조세저항 우려"원희룡 "시세는 변동, 90% 현실화율은 이상론적 대책"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박정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박정환 기자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으로 공시가격의 시세 역전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여파로 공시가격과 시세 역전현상과 국민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서울시 강북구와 도봉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세종시, 수원 영통구 등에서 재산세 납부 시점인 지난 7월 부동산 시세가 1년전 대비 10%이상 하락한 사례를 제시하며 현실화율 90% 설정시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더 높은 상황이 발생하면 집값은 떨어졌는데 세금은 오히려 증가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 전국민적인 조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가 아니더라도 1년간 지역별 평균 부동산 실거래가가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하락한 사례는 다수 확인됐다. 

    유경준 의원실에서 '주택가격 하락기의 주요 지역 주택가격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서울 동남권 지역은 1년 전 대비 약 20% 가까이 주택가격이 하락했고, 2018~2019년 조선업 불황 시기에도 울산, 경남 지역의 주택가격은 10% 이상 떨어졌다.

    국토부는 시세 변동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높은 가격일수록 현실화율 반영이 더 높아진다는 샘플 자료를 명시하며 구간별 현실화율 차등 적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인정했다.

    특히 15억원 이상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 변동이 없어도 매년 8% 정도 공시가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행 현실화 계획은 가격 구간별로 현실화율 목표 달성 기간을 다르게 설정해 계획 이행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며 "일부 주택의 경우 매년 3~4.5%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함에 따라 더 높은 공시가격 상승이 발생해 보유 부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사실상 증세 목적의 나쁜 정책"이라며 "이제라도 국토부에서 이런 부작용을 인정한 만큼 국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루빨리 현실화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상식적으로 봐도 시세는 경기 변동에 따르는 것인데, 그때그때 시세에 맞춰 공시가격 90%까지 간다는 것은 무리"라며 "확률의 오차 범위처럼 폭을 둬도 문제가 많을텐데, 현실화율은 이상론적이고 정부만능적인 무리한 대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