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와 제휴 통해 리스크 보완해야
  •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가 서비스 중인 후불결제(BNPL)가 이용자들의 연체 위험을 높일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BNPL로 신용이 부족한 신파일러도 할부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연체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 문제"라며 "해외에서는 BNPL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연체율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BNPL은 결제 업체가 가맹점에 먼저 대금을 지불하고 소비자는 구매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후불결제로 신용카드 할부와 유사한 구조다.

    다만, BNPL은 신용카드를 발급하기 전 시행하는 일반적인 신용평가 대신 비(非)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서비스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이 의원은 해외에서는 BNPL 서비스 제공 전 신용상품이라는 점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통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네이버파이낸셜 등 플랫폼 업체들은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아 여신금융업 라이선스 없이 금융업에 뛰어들었기에 부작용 우려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고 강조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 방식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관련 서비스에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아울러 이 의원은 금융사와의 제휴를 통해 금융위기 등 리스크에 취약한 면을 보충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미국 애플과 아마존은 각각 금융사인 골드만삭스, BNPL 전문업체 '어펌'과 제휴를 맺고 BNPL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