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요구 개선계획 이행 평가…가까스로 퇴출 모면2년 5개월 만에 거래 재개…17만 소액주주 숨통 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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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라젠
    상장폐지 기로에 놓였던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이 가까스로 퇴출을 모면했다. 17만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12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신라젠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신라젠 주식 거래는 오는 13일부터 재개된다. 이는 지난 2020년 5월 거래가 정지된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신라젠이 지난달 제출한 개선계획 이행 내역을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 시장에서 거래될 만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2020년 11월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개선기간이 끝난 뒤 올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2심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2월 재차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이와 더불어 회사에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 ▲비 R&D 분야 투명경영·기술위원회 설치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등의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신라젠에 대해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할 때 내건 과제들을 신라젠 측에서 대체로 이행했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회사는 지난 6개월간 메디컬·임상센터 등 연구개발(R&D) 인력을 20명으로 늘렸다. 올 6월엔 R&D 부문 임상책임자(CMO) 채용을 완료했다. 

    김재경 전 랩지노믹스 창립자를 신임 대표로 선임해 경영진도 개편했다. 스위스 제약기업 바실리아(Basilea)로부터 항암제 후보물질 ‘BAL0891’을 도입해 파이프라인도 추가했다.

    재무적 안정성도 확보했다. 신라젠 2대 주주이자 재무적 투자자(FI)인 ‘뉴신라젠투자조합’은 지난달 만기 예정이던 400억원 규모의 주식 보호예수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했다. 거래재개 후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신라젠의 거래재개가 결정되면서 지난 2년 5개월간 돈이 묶였던 소액주주들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신라젠 소액주주 수는 16만5483명으로 발행주식의 66.1%를 보유 중이다. 회사는 2020년 5월 4일 종가 1만2100원, 시가총액 1조2447억원으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다만 거래 직후 주가 향방에 대해선 시장의 의견이 엇갈린다. 오랜 기간 거래가 정지된 만큼 증권가에서는 섣불리 주가의 향방을 가늠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