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빅테크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압도적 데이터 기반 '우월적 지위' 시장 지배 예상보장 내용 복잡한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우려도보험 대리점주 및 보험영업인 "생존권 박탈, 온라인 플랫폼 진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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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가 보험업 진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논란이 됐던 대형 플랫폼 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업 활성화를 위해 빅테크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허용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신·외화·변액보험 등 구조가 복잡한 상품은 제외됐지만, 텔레마케팅(TM) 및 대면영업 상품까지 플랫폼 기업들이 다룰 수 있게 됐다.

    금융위의 이 같은 결정에 법인·개인 보험 대리점주와 보험영업인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에 반대하고 나섰다. 골목상권 침해로 보험영업인들의 생존권이 박탈당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보험대리점협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전속설계사의 월평균 소득은 2019년 299만 원에서 2021년 256만 원으로 줄었다. 생명보험사 전속설계사 소득 역시 같은 기간 336만 원에서 323만 원으로 감소했다. 해당 기간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손해보험사 전속설계사 비중은 26.2%에서 35.7%로 늘었다.

    코로나19로 대면 채널을 통한 계약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네이버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에 진입할 경우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거대 자본과 더불어 수천만 명의 고객 DB(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가 보험사업에 뛰어들게 되면 시장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해 지배력을 행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시장을 잠식할 경우 대면 영업 중심의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보험영업인들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밖에도 네이버가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만큼,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측은 “온라인 플랫폼이 보험 서비스를 하면 수수료나 광고비가 전가돼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보장 내용이 복잡한 보험상품은 불완전 판매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빅테크 기업이 골목상권에 진입할 경우 서비스 혁신과 경쟁력 있는 가격을 언급하지만, 시장 안착 이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이윤을 창출하는 사례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빅테크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로 보험영업인들의 생존권 위협과 더불어 이용자들의 피해도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나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