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에 참여병원 없는데… 중증 아닌 경증 장애인 확대 필수세종·인천·울산·전남·전북·경북 지역은 실적 ‘0’ 심평원,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문재인케어 일환으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범사업 설계과정에서 대상 설정의 오류가 있어 유인기전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체 연구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지난 2018년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3단계 사업이 운영 중이지만 참여율이 저조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1차(2018년 5월~2020년 5월) 시범사업 당시 참여 장애인 수는 488명, 2차(2020년 6월~2021년 9월) 1524명, 현재 3차에는 1341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조차도 대부분 의료서비스를 받은 횟수가 ‘0~2회’에 머물렀다. 단계적으로 참여율이 올라 본사업 전환을 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활동하기 위해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총 1306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 참여 의사수는 1차 50명, 2차 79명, 3차 84명에 그쳤다. 세종, 인천, 울산, 전남, 전북, 경남 지역은 실적이 ‘0’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정책 설계 당시 대상자를 중증 장애인으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이들이 스스로 선택한 건강주치의를 통해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장애 관련 증상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이는 제도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에서 주치의 6명, 장애인 16명, 장애인 지원 종사자 6명 등이 설문에 참여했는데, 중증 장애인이 아닌 경증 장애인으로 대상을 넓혀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이뤄져야 했다고 지적했다. 의료접근성 차원에서는 4~6등급 장애인 수요가 높다는 것이다.

    특히 주치의가 참여률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은 일선 개원가에서 방문진료 중심의 제도 참여를 위해서는 별도 인력(대진, 방문간호사)이 필요하지만, 참여 단계에서 규모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입 비용 보상의 불확실성 등이 문제로 꼽혔다. 

    보고서는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는 상급의료기관과 기존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던 의료기관 선호가 강한 경향을 보이는데, 거주지 주변에 참여 의료기관이 없는 것은 물론 병원 내원이 어려워 접근성 확보에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치의에게는 차등 진찰료 도입 등 수가 개선과 함께 지역사회 내 장애인 유관 기관 간 연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질환 특성이 장애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형화된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복잡한 행정절차도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도 해당 제도와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당초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시범사업에 매년 500억원을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실제 집행한 금액은 4년간 총 2억원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제도 도입 자체는 긍정적이나 정부가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제도 전반을 개편해 향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