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소 입소 중인 248명 직무교육 거부 단체행동벌칙 조항인 현역병 전환이 유리 … "36개월 아닌 18개월 복무를"오프라인서 온라인 교육 전환 … 법정 싸움 돌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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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 끝에 의대생 복귀가 이뤄지자마자 이번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문제가 터졌다. 과거엔 특혜였던 공보의 제도가 벌칙이 됐고 차라리 규정을 위반해 현역병이 되겠다는 움직임이 커졌다. 의정 사태는 좀체 봉합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3일 공보의 248명 대상 3주 훈련 수료식이 진행되지만 직무교육 거부 움직임이 확산 중이다. 공보의 0명이 되느냐, 아니면 강제 배치가 이뤄지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통상 공보의는 3월 중순부터 3주 훈련을 마치고 며칠 뒤 한곳에 모여 직무교육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희망지 조사가 이뤄지는데 이번엔 훈련 도중 갑자기 추진됐기 때문이다.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포착돼 정부가 사전에 제동을 건 것이다.'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공보의가 직무교육에 불응하면 복지부는 병무청장에 통보해야 하고 병역법에 따라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고 현역병으로 입영 조치한다.훈련소에 입소 중인 공보의들은 이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선 것이다. 18개월 복무하는 현역 대비 36개월의 긴 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공보의 자체가 벌칙이 됐기 때문이다.문제는 공보의 수는 줄었고 현재 농어촌 보건지소 등에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부 배치를 받아도 부족한 상황에서 집단 거부가 발생하니 정부 입장에서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입장이다. 전에 없던 온라인 교육 전환을 택해 직무교육 거부를 없애겠다는 전략이다.이번 공보의 사태는 기존의 사직 전공의, 휴학 의대생 문제와 결이 다르다. 벌칙 조항을 공보의 기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꼼수' 논란이 불거졌지만, 정부 역시 현역 대신 공보의로 배치시키기 위한 꼼수를 쓰고 있다. 오히려 전자의 꼼수가 법적 테두리 내에 있다.해당 내용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이미 법률적 검토가 이뤄졌는데 '직무교육 불참에 따른 현역병 입영은 강행 규정이므로 병무청이 회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소급 적용 역시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결론이다.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전북도의사회장·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는 "직무교육에 불참해 현역으로 전환된 공보의들의 현역 전환 제도는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복지부는 지역 무작위 배정 이후 공보의들이 단체행동을 이어가면 이탈 기간을 근거로 5배 복무 연장 등 처발 조항을 소급 적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는 편법을 자행하는 꼴"이라며 "이미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했다.공보의 기피와 강제 배치 문제를 두고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이미 예고된 사태에 앞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냈지만 들리지 않았다. 공보의 제도 존속이 위협받고 있음을 알렸다. 징벌적 복무기간과 강제 파견‧배치 등이 한계점에 봉착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묵인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는 "의대생일 때 현역을 가는 추세로 바뀐 지 오래다. 이번 사태는 공보의 기피 문제 키우는 장면이 될 것"이라며 "애초에 요구했던 근무 환경과 조건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공보의는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