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부터 5년간 4000만명 개인정보 제공카카오페이 "규정에 따라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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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한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15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주의적 경고 수준의 경징계도 건의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현장검사에서 카카오페이가 2018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4045만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제공된 정보에는 계정 ID, 휴대전화 번호, 거래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안은 현재 금융위원회에 전달된 상태다. 금융위는 이달 중 열릴 회의에서 제재심 결과와 카카오페이의 소명 등을 반영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의결 결과에 따라 과징금 규모는 변경될 수 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해당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지난 1월 카카오페이에 59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