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법 적용 예외 '안전지대' 기준 범위 확대 자산·부동산·상품·용역·인력 등 안전지대 규정 신설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1억원 미만'에서 '당사자간 연간 거래총액 30억원 미만'으로 개정한다. 

    공정위는 1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지대 기준 예측가능성 개선 및 적용범위 확대 ▲지원행위 유형별 안전지대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당 지원행위란 사업자가 계열사 등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조건으로 자금이나 자산을 거래하는 것으로 대개 '내부거래'로 부르며 현행법상 이같은 행위는 금지돼 있다. 

    다만 지원주체와 객체간 자금거래에 적용된 실제적용금리와 정상금리의의 차이가 7%미만이면서 지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법 적용에서 예외하는 '안전지대'로 규정해 왔다.

    하지만 지원금액 기준은 공정위의 조사를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한데다 이를 제외한 자산·부동산·상품·용역·인력 지원행위의 경우 명시적인 안전지대 규정이 없어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지원금액 기준을 거래당사자간 해당연도 자금거래 총액 30억원 미만으로 변경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자산·부동산·인력 지원행위의 경우 자금 지원행위와 동일하게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미만이면서 거래당사자간 해당연도 거래총액 30억원 미만인 경우를 안전지대로 규정했다. 

    상품·용역거래의 경우 통상거래가 장기간 지속되며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해 거래총액 100억원을 기준으로 했다. 상품·용역거래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100억원 미만이면서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2%미만인 경우도 안전지대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부당지원행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 내부적인 법위반 예방활동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후 관련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