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내부거래 정보공개…'상품·용역거래~자금·자산거래' 확대플랫폼 특성반영 지배력 평가기준 구체화…온플 심사지침 제정
  • ▲ 조성욱 위원장은 정무위 국감에서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뉴데일리 DB
    ▲ 조성욱 위원장은 정무위 국감에서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뉴데일리 DB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감시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디지털분야 불공정행위 및 소비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갑을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포용적시장환경을 조성하고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대기업집단내 내부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해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하는 등 일감개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협력과 상생기반을 강화하고 편법적인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법제를 정비하겠다”며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잠식하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공정위는 금융상품을 이용한 사업기회 유용 등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와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는 한편 주식소유 정보공개 항목에 계열사간 합병을 추가한데 이어 11월까지 내부거래 정보공개를 상품·용역 거래에서 자금·자산거래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구현과 관련,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을 저해하는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근절과 소비자 친화적 정책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경제 가속화, 비대면거래 급증으로 플랫폼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입점업체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 규범 마련이 시급하다”며 “불공정행위와 소비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는 한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