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5년간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받은 적 없어 김상훈 "지난정부, 플랫폼기업 문어발 프리패스 줘"
  • ▲ ⓒ카카오
    ▲ ⓒ카카오
    카카오가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인수·합병(M&A) 10건 중 8건 이상이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를 통해 승인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카카오·네이버 기업결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카카오가 신고한 기업결합 62건 중 85.4%인 53건은 간이심사로 결합이 승인됐다.

    공정위는 일부 기업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결합 신고를 받아 시장집중도, 경쟁 제한 효과 등을 심사하고 가격 인상 제한 등 시정조치를 내린다.

    그러나 신고된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검토 초기 단계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만 따지는 간이심사를 진행한다.

    그간 독과점 논란에 휩싸여온 카카오의 경우에도 기업결합의 대부분이 간이심사로 승인됐다.

    카카오의 기업결합은 2017년 2건, 2018년 12건이 모두 간이심사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2020년 기업결합 12건 중에는 10건이 간이심사를 받았다. 2021년에는 21건 중 14건이 간이심사를 받아 간이심사 비율이 다소 줄었지만, 올해는 15건 전부가 간이심사였다. 

    아울러 카카오가 5년여간 진행한 기업결합 62건을 통해 카카오와 지배관계가 형성된 기업은 91.9%인 57개로 집계됐다. 그러나 카카오가 경쟁제한 완화 등을 위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적은 없었다. 

    김상훈 의원은 “자유 시장 경제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독과점 기업의 등장”이라며 “지난 정부는 간이심사를 통해 플랫폼 기업에 문어발 프리패스를 열어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