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미환급금 17억, 유료방송사 57억 규모서비스 해지 과정 발생 '과오납금'… 이중납부, 보증금 미수령 등 사유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IPTV를 운영하는 통신사와 케이블TV 유료방송 사업자가 미환급금 환급 노력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으로 통신사의 미환급금은 17억 3792만 원, 유료방송사의 미환급금은 57억 6951만 원으로 총 75억 77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 의원은 "미환급액 누적 문제는 국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통신사별로는 KT 미환급금이 7억 2301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SK브로드밴드가 6억 960만 원, LG유플러스가 3억 7987만 원, SK텔레콤 2543만 원 순이었다.

    유료방송사 미환급금 57억 7000만 원 중에는 SK브로드밴드가 15억 2268만 원으로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딜라이브가 14억 7981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유선 서비스 및 유료방송 미환급금은 국민들이 서비스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으로 이용요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이중납부, 장비 보증금 미수령 등의 사유로 발생하고 있었다.

    장 의원은 "IPTV 등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데 반해 국민들이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유료방송 미환급액은 여전히 75억 원을 웃돌고 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통신사와 유료방송사가 환급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강화 방향을 검토하는 한편,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도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