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시장 변동성 및 불확실성 대응 차원유동성비율 규제 시 유동성 자산 범위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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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최근 자금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보험업계가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평가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연구원에서 생명보험업계와 만나 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금융시장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업계에서는 생명보험협회,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NH농협생명, 라이나생명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예‧적금 금리 상승에 따른 저축성보험 해약 증가 등으로 유동성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보험회사들이 불가피하게 보유채권 등을 매각하는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보험업계는 보험회사들이 유동자산을 확보하거나 유동자산 보유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유동자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은 이해하나,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매도 등은 가급적 자제하고 기관투자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최근 자금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보험회사가 채안펀드 캐피탈 콜 납입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평가기준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시 유동성 지표의 평가등급을 1등급씩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동성비율 규제 시 유동성 자산의 인정범위를 확대해 보험회사의 유동자산 보유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는 만기 3개월 이하 자산만 유동성 자산에 포함되지만, 활성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도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에 포함될 예정이다.  

    위 방안은 이달 중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등을 통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