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타이어몰드 업체 MKT 인수하고 물량 몰아주기새로운 단가표 적용해 매출대비 이익 40% 보장한국타이어“제재 납득 안돼…세부내용 검토후 조치”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한국타이어가 타이어몰드업체를 인수해 물량을 몰아주고 물품을 비싸게 사주는 등 부당내부거래를 한 혐의로 과징금 80억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한국타이어의 계열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한국프리시전웍스(이하 MKT)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타이어몰드'는 타이어의 패턴·디자인·로고 등을 구현하기 위한 틀을 말한다. 

    한국타이어는 2009년 7월 타이어몰드를 장기간 납품해온 MKT 인수를 추진하고 이후 MKT홀딩스를 설립해 2011년 10월31일 한국타이어그룹에 편입했다. MKT홀딩스 지분은 한국타이어 50.1%,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29.9%, 조현식 고문 20% 등이다. 조 회장과 조 고문은 한국타이어 조양래 명예회장의 자녀들이다. 

    한국타이어는 MKT 계열편입 직후부터 2013년까지 기존 단가를 유지한채 거래물량을 늘려 인수이전보다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물량을 뺏긴 비계열사들의 불만은 커졌고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 MKT가 매년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단가정책을 수립했다. 

    한국타이어는 MKT로부터 매입하는 몰드에 대해 판관비 10%, 이윤 15%를 보장했는데 이는 동종업계는 물론 한국타이어도 활용하지 않던 이례적인 방식이었다. 한국타이어는 새로운 단가표에 따라 제조원가를 실제 제조원가보다 30%이상 부풀려 반영하고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거쳐 목표 매출이익률이 40% 이상 실현되도록 신단가표를 작성했다. 

    공정위는 "이런 거래조건은 경쟁사 가격보다 15% 높고 기존단가 적용대비 매출이 16.3% 증가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MKT는 지원기간(2014년2월~2017년12월)에 매출 875억2000만원, 매출이익 370억2000만원, 영업이익 323억7000만원을 각각 올렸다. 

    이로인해 MKT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훼손시켰다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MKT가 수취한 이익은 MKT 인수시 발생한 차입금 상환과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됐다며 2015년까지 합병시 인수한 잔여차입금 348억5000만원을 상환완료하고 2016년~2017년 조현범 회장, 조현식 고문에게 총 108억원의 배당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로 한국타이어에 48억1300만원, MKT에 31억9000만원 등 총 80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 법인을 고발키로 했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사건은 한국타이어의 부품계열사에 대한 가격산정방식을 면밀히 조사해 부품가격 인상 및 계열사 이익 보전 수단으로 원가를 과다계상하는 방법 등을 활용했음을 입증했다"며 "한국타이어에 핵심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수직계열화하는 과정에 특수관계인이 상당한 지분을 취득한 후 그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가격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을 통한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대해 한국타이어측은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위에서 의결서를 받는대로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한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