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7500만원 부과 취소청구사태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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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불복하고 소송에 나섰다.

    11일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 4일 로펌을 통해 법원에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부과한 과징금 18억7500만원에 대해서다.

    금융당국은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위험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펀드 운용사가 50명이 투자한 펀드를 49명 이하인 여러 사모펀드로 나눠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사태가 불거졌다.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액은 6792억원에 달하며 이 중 914억원이 환매 중단됐다.

    기업은행 측은 법리 검토 결과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불완전판매 사태 발생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사태 수습 과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