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보이스피싱 사례 분석‧대응요령 공개피해금액, 대출빙자>지인사칭>기관사칭 順보이스피싱 금리지원‧전용상담‧현장지원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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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이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법과 대응요령을 공개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책을 금융권 최초로 내놨다. 

    우리은행은 이달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60대 이상 취약계층에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각각 1.5%포인트 우대해주는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금리지원 대상은 60대 이상, 연소득 2000만원 이하, 피해발생 시점에 대출이나 정기 예‧적금을 보유한 고객이다. 

    금리지원은 대출 잔액 3000만원 이하의 경우 적용일로부터 1년간 최대 1.5% 금리를 인하해준다.

    예금의 경우 정기예금 잔액이나 적금 계약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1.5% 인상해준다. 

    70대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어르신에 대한 전용상담채널과 현장지원서비스도 이달부터 운영된다. 

    전용 상담채널로 전화할 경우 우리은행 직원이 경찰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등 행정절차를 대행한다. 

    앞선 지난달 2일에는 금융권 최초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우리은행 고객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되는 무료보험을 선보였다. 

    우리은행은 이날 ‘알고도 당한다? 선 넘는 보이스피싱, 내 가족을 지키는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예방 대책과 응급조치, 피해 지원 정책도 설명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부행장은 “갈수록 기승을 부리며 개인과 가정 전체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맞서 예방법을 공유하고 취약계층의 피해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등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우리은행이 분석한 지난해 유형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대출빙자형이 692억원(35.2%)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지인사칭이 662억원(33.7%), 기관사칭이 611억원(31.1%) 순이었다. 

    대출빙자형은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유해 돈을 요구하는 식이다. 특히 대환대출, 특별대출을 언급하며 지원신청을 하라고 안내한다. 

    우리은행은 전화, 문자 등의 대출권유는 100%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사금융으로 대응하지 말고 단호히 거절하라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유형중 하나인 지인사칭형은 통화가 어려운 상황을 가정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다. 혹은 딥보이스 기술로 실제 지인목소리를 구현하는 식이다. 

    기관사칭형은 공공기관이라면서 개인정보를 전화 또는 문자로 요구하거나 보안프로그램, 앱, 수사기관 홈페이지 등의 이름을 붙인 링크를 보내 설치를 유도하는 식이다. 

    스미싱(신종피싱 사기 문자)의 경우 택배, 경조사 안내 문자 링크를 통해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경우를 이른다. 

    우리은행은 스미싱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에 신분증과 신용카드, 통장 사진 등을 절대 저장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응급조치 요령도 공개했다. 

    먼저 보이스피싱통합신고‧대응센터,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무조건 계좌 지급정지를 하라고 조언했다. 

    모든 금융회사 계좌 지급정지는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첫 화면에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된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명의 도용에 의한 계좌 개설이나 대출 실행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했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해 개인정보가 노출됐거나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 ‘파인’에서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해 신규계좌를 개설하거나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 여부 확인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통해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전화를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면 된다.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 내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정현옥 부행장은 “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소비자보호 1등 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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