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3일 오후 6시 본회의 열어 예산안·부수법안 처리 법인세율 각 과표구간 1%p씩 인하…재계 "실망"금투세 2년 유예, 대체로 '환영'…대주주 기준 유지는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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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법인세 전 과표구간이 세율이 1%p 인하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가 사라진다.여야는 지난 22일 2023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합의하고 23일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어 이를 처리하기로 했다.여야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지난 2일을 넘기고도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에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이 데드라인으로 통보한 15일과 19일까지에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여야가 부딪히면서 예산안 처리는 계속해서 지연됐다. 하지만 여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안을 받아들이면서, 준예산 편성 위기를 앞에 두고 여야가 극적으로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수적열세에 결국 법인세율 1%p 인하…재계 "추후 더 인하해야"예산안 합의 과정 내내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여야의 입장은 분명했다. 여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고세율을 3%p 인하해야 한다고 했지만, 야당은 초부자감세라며 인하 자체를 거부했다.하지만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국가경제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세율 1%p 인하를 제시하며 한 발 물러섰지만, 여당이 "언 발에 오줌누기"라며 이를 거부하면서 대치를 계속했다. 하지만 수적 열세에 밀렸던 여당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전 과표구간 1%p 인하안을 받아들이면서 논란은 일단락 됐다.현행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세율 10%, 과표 2억~200억원 이하·세율 20%, 과표 200억~3000억원·세율 22%, 과표 3000억원 초과·세율 25%를 적용한다. 내년부터는 각 과표구간의 세율이 1단계 10→9%, 2단계 20→19%, 3단계 22→21%, 4단계 25→24%로 낮아진다.이에 대해 재계는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야 합의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인세율 인하 폭이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충분하지 못해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자본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며 "앞으로 국제기준에 맞춰 기업 과세체계를 추가로 개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대에 비해 다소 아쉽지만 환영한다"며 "경쟁국보다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서 더 높은 세금부담을 안고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어 이번 개편안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는 방기한 채 재벌 대기업과 부자에게만 혜택 주는 감세를 강력히 밀어붙인 정부와 국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금투세 2년 유예했지만…연말 매도폭탄 우려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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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년 유예돼 2025년 시행된다. 국회는 당초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주식시장이 침체되면서 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자고 주장했다.야당은 부자감세라며 반대해왔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가뜩이나 얼어붙은 주식시장이 더욱 침체될 것이라며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집회를 하기도 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 등의 금융상품으로 500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요이다.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5%의 세율을 적용한다.금투세 시행 2년 유예에 증권업계와 개인투자자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대주주 요건은 종목당 10억원을 적용하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해 주식시장 안정을 꾀한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이에 주식시장에선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연말마다 반복된 매도 폭탄이 또 일어날까 우려하고 있다.한편 쟁점법안 중 하나였던 증권거래세는 여야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 현행 0.23%에서 내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기로 했다.◇ 종부세 부담 줄었지만…다주택자 '문턱효과' 걱정종부세도 예산안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된 법안 중 하나였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세율을 폐지해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나섰지만, 민주당이 이 역시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올해 주택분 종부세가 122만명에 4조1000억원이 부과되면서 종부세에 대한 여론은 악화됐다. 문재인 정부 임기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4000억원에 비하면 과세대상과 과세금액이 대폭 늘어난 셈이다. 이런 여론에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기준을 과표 12억원으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세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문턱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를 반대했다.하지만 결국 의석 수에 밀린 여당이 민주당의 안을 받아들이면서 3주택 이상을 가진 과세대상자에 대해선 과표 12억원 초과분부터 누진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과표 12억~25억원 구간에 적용되던 세율을 최고 3.6%에서 2%로 1.6%p 인하하고, 종부세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1%p 인하하기로 했다.종부세 공제금액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되,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인 공제금액을 12억원으로 상향한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주택에 대한 공제금액은 현행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역과 상관없이 2주택자는 종부세 기본세율을 적용한다.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올해 122만명의 절반 수준인 66만명 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과표 12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선 '문턱효과'가 발생해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밖에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선 현행 12%의 공제율을 적용하던 것을 5%p 인상한 17%,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선 10%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