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분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차량 경미손상시 품질인증부품 교환수리 허용표준약관 내년 1월 1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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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돼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기준이 합리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26일 소개했다.

    먼저, 상해 12~14급(염좌, 단순 타박상 등)에 해당되는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지급에 대해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

    현행 약관에선 자동차 사고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는데, 개선된 약관은 경상환자의 대인Ⅱ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의 보험(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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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상해 14급이라는 가정 하에 가해자의 총치료비가 500만원(과실비율 80%), 피해자의 총치료비 50만원(과실비율 20%)이면, 개선된 약관에선 과실비율이 적용돼 치료비가 각각 100만원, 4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차량 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한다.

    아울러, 경상환자가 4주 초과 장기 치료 시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 현행 제도는 사고 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개선된 약관에서는 경상환자의 경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가 보장되나, 4주가 초과되면 진단서 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된다.

    상급병원 입원료에 대한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표준약관은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7월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하고 있는데, 일부 의원급에서 이를 악용해 입원실을 상급병실만 설치하고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바뀐 표준약관은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한다.

    이밖에 차량 경미손상 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가 가능해진다. 현행 표준약관은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경미손상에 대해선 교환 대신 복원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부 차량의 경우 교환보다 복원 시 비용이 더 비싸고 수리비 관련 소비자 갈등이 발생해 이를 개선했다. 

    피해자와 보험사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피해차량 견인비용에 대해서도 보험금 산정 기준이 명확해진다. 현행 표준약관의 대물배상 항목은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손해 등 6개인데, 여기에 견인비용을 추가한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에 맞춰 보상기준도 현실화된다. 우선, 대차료의 경우 지급기준이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설계돼 배기량과 연식만 고려하도록 돼 있어 소비자 불만이 발생했다.

    보험사들이 탄소배출을 줄인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이나, 배기량은 축소하고 전기배터리를 장착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출력량이나 추가된 배터리는 고려하지 않고 낮은 대차료를 지급했기 때문이다. 

    이에 개선된 표준약관은 친환경차량에 대해선 동급의 판단기준에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차료 인정 기준을 명확화했다. 또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대물배상 보상 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 부품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모터 및 구동용 배터리를 추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 합리화를 통해 과잉진료 감소와 이에 따른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차량에 대한 합리적인 대차료 지급기준 마련, 경미손상시 새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 등을 통해 운전자의 권익이 제고되고, 관련 분쟁도 감소해 자동차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