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용등급 하위 30%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 면제우리은행,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상환수수료 1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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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한시적으로 취약 차주(대출자)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28일 "은행권은 금리·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차주의 기존 보유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이미 면제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5대 은행은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여부, 면제 대상과 면제 폭, 시행 시기 등 세부 사항은 모두 개별 은행이 경영상황에 따라 각자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30%고객 중 가계대출(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이며 내년 1월 중 시행한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한다. 

    또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를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취약차주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그룹 차원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취약차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