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7개 매장 규모… 면세업계 최대어일반 사업권 5개 및 중소·중견 사업권 2개임대료 체계 '여객당 임대료' 최종 타협
  • ▲ 올해 12월 초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 전경ⓒ조현우 기자
    ▲ 올해 12월 초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 전경ⓒ조현우 기자
    면세점 신규 입찰 최대어로 꼽히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 공고가 게시된다. 그간 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간의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돼왔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은 77개 매장 규모에 해당하는 7개 사업권과 관련한 대규모 면세점 입찰공고를 이날 오후 게시한다.

    제1여객터미널·탑승동·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사업권은 일반 사업권 5개(63개 매장, 2만842㎡), 중소·중견 사업권 2개(총 14개 매장, 3280㎡) 등 총 7개다.

    이는 기존에 터미널별로 나뉘어있던 총 15개의 사업권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국적항공사 합병 이후 터미널 간 항공사가 재배치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사업권을 운영하도록 위함이다.

    일반사업권은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2개), 패션·액세서리·부티크(2개), 부티크(1개)로 나뉜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진 향수 및 화장품 품목과 스테디셀러인 주류‧담배 품목을 결합해 상호 보완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증가해온 패션·액세서리, 부티크 분야는 총 3개 사업권으로 구성해 진출 기회를 확대했다. 중소·중견 사업권 2개는 모두 전 품목 대상이다.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기간을 기존 ‘5+5’에서 10년으로 높인 것도 특징이다.
  • ▲ ⓒ인천국제공항
    ▲ ⓒ인천국제공항
    쟁점이었던 임대료 체계로 ‘여객당 임대료’로 변경됐다.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와 같이 여객 수요가 급변할 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사는 또 사업자 선호도가 떨어지는 탑승동과 제1여객터미널 내 비효율 매장 약 3300㎡를 축소했다. 반대로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인 제2여객터미널 매장은 운영 면적을 기존 1만208㎡에서 1만3484㎡로 확대했다.

    항공기 탑승 30분 전까지 모바일에서 공항면세점의 면세품을 구매하고 인도장이 아닌 매장에서 수령하는 ‘스마트 면세서비스’도 도입된다.

    최종 낙찰자는 내년 2월22일까지 입찰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자 평가·관세청 특허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다. 공사가 특허심사 대상 사업자를 복수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공사의 평가 결과를 50% 반영해 선정하는 방식이다. 신규 사업자 운영 개시는 이르면 내년 7월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