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경관보호 목적 90m 제한…한남2 14층·한남3 22층 적용정비사업 수익↓…대우건설 '118프로젝트' 서울시허가 넘어야과도한 고도제한 건폐율 높여 문제…현실화 가능성에는 의문
  • ▲ 한남2구역 주택가 전경. ⓒ박정환 기자
    ▲ 한남2구역 주택가 전경. ⓒ박정환 기자
    서울아파트 높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해온 '35층룰'이 전격 폐지되면서 남산고도제한 해제 가능성에 시장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에서 가장 뜨거운 정비사업지인 한남뉴타운 경우 지어질 아파트 층수에 따라 사업성이 천차만별이라 규제완화 여부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35층룰이 폐지되자 한남뉴타운을 중심으로 남산고도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남산 인근 중구와 용산구 일대는 경관보호를 위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건물높이 90m 규제를 받고 있다. 아파트 경우 한층 높이가 2.5m 안팎임을 감안하면 최대 36층까지 올릴 수 있다. 

    하지만 한남뉴타운은 평지가 아닌 구릉지에 위치해 90m 제한 적용시 아파트층고가 더욱 낮아지게 된다. 

    예컨대 한남3구역은 재개발시 아파트 층수가 최고 22층으로 한남2구역은 최고 14층으로 층수가 제한된다. 

    한남2구역이 30개동 1537가구가 들어서는 알짜 사업지임에도 사업초기 대형건설사들 관심이 적었던 이유도 바로 층고제한 때문이었다.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 연임으로 규제완화 및 용적률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작년 하반기 정비사업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다.

    나머지 정비구역인 한남4·5구역도 아파트 높이가 남산의 7부능선을 넘지 않도록 지상 최고 23층까지만 올릴 수 있다.

    이에 한남뉴타운 주민들은 단지 남산주변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층고제한을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규제해제 및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한남2·3·4·5구역 4곳은 '한남뉴타운 조합협의체'를 구성하고 90m 고도제한을 풀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 와중에 서울시가 35층룰을 공식 폐지하자 주민들은 남산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길이 열렸다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한남2구역조합 관계자는 "남산고도제한이 풀리면 주민들 조망권과 재산가치를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자연경관보호는 공공영역인 점을 고려해 층고를 천편일률적으로 규제할게 아니라 지역과 지형별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층고를 무조건 낮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층고가 제한된 상태로 정해진 입주물량을 채우려면 한정된 부지에 동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며 "결국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서면서 건폐율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주민 삶의 질과 도시미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층고제한 완화는 시공사에도 핵심이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층수를 최대한 올려 일반분양물량을 늘려야 수익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대우건설은 아파트 최고층수를 원안설계인 14층에서 21층(118m)로 높이는 '118 프로젝트'를 사업조건으로 내걸어 한남2구역 재개발을 수주한 만큼 정책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서울시와 고도제한 관련 협의를 진행중인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35층룰 폐지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아준 만큼 순차적으로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겠냐"고 말했다.

    서울시는 남산고도제한 해제와 관련해 논의중인 사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내 고도제한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이라 추후 정책변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동안 남산고도제한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구속된 것도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비업계 또다른 관계자는 "고도제한완화의 경우 관할구청이 서울시에 계획안을 입안해야 진행되는 사안인데 관할 구청장 구속으로 행정공백이 생겨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도제한완화는 국민여론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