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하자 및 설계변경' 외 분양해지 사유 안돼
  • ▲ 서울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 R공사현장.ⓒ네이버지도
    ▲ 서울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 R공사현장.ⓒ네이버지도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둘러싸고 분양계약 해지소송을 하려는 수분양자들이 늘어나면서 시공사들도 덩달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규제로 거주가 불가능한 생숙 분양해지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장에선 승소가능성이 낮은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분양자들 중도금 연체 수수료가 늘고 분양중도금 상환이 지연되면서 물론 시공사들도 부실화 등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 규제로 거주가 불가능해진 생활형 숙박시설에서의 분양계약 해지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서울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 시행사는 지난 7월 수분양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안내문에서 시행사는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은 2022년부터 여러 생숙 분양사업장에서 계약자 패소판결이 난 내용들을 다시 쟁점으로 등장시켜 집단소송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은 분양 계약체결 시 위탁운영사 선정 및 고지한 사업장이며 다른 주거형 생숙처럼 아파트를 생숙으로 포장해 판매한 것도 아니다"며 "집단소송으로 개인적인 상황이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 최악의 경우 각종 연체료와 손해배상 등으로 개인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업계에 따르면 과거판례는 중대하자나 설계변경이 없는 한 분양계약 해지를 받아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