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단계별 대응방안' 보고서 발간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후 산업현장에서는 CEO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회원기업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법을 준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법시행 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분석한 ‘중대산업재해 단계별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중대산업재해 현황 및 수사동향 ▲중대재해 예방 및 법준수 단계에서의 대응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 ▲입법적 개선에 대한 제언 등을 담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CEO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막막하다는 기업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어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211건 중 현재 163건이 수사 중에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31건이다. 대한상의가 수사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은 CEO라는 점이 명확해 지고 있었다.

    또 수사기관은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험성 평가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종사자가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 이를 검토해 개선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했는지도 법 위반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대한상의는 중대재해 예방과 법 준수에 ▲ 안전보건 전담 조직· 예산배정 ▲ 전담 조직 구성원 권한 부여·업무 평가 ▲ 위험성 평가 ▲ 종사자 의견 청취·조치 이행 ▲ 협력업체 평가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법 시행 이후에도 재해 사망이 줄지 않아 재해 예방 취지에 맞게 책임 주체로 CSO 인정, 안전보건 확보 의무 명확화 등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재해 예방 목적에 맞게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법 준수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내년부터 법 적용을 받는 만큼 올해 입법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 중대재해처벌법 경제계 제안 ⓒ대한상의
    ▲ 중대재해처벌법 경제계 제안 ⓒ대한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