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보톡스 균주,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여"법원, 보톡스 균주 사용·양도·제조·판매 또한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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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균주를 도용당했다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여태곤 김봉준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 법인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며 "각 개별 공정 단계의 선택 및 조합과 순서 배열에 관한 (메디톡스의) 영업기밀 정보를 지속 사용해 개발 기간을 3개월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배상하고 각 2017년 11월과 2022년 9월부터 10억과 390억원에 대해 2023년 2월까지 10억에 대해 연 5%, 이후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하라" 판시했다. 아울러 대웅 법인에 대해서도 "대웅제약과 공동하여 10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웅제약이 도용한 보톡스 균주에 대한 사용·양도·제조·판매 또한 금지하고 대웅제약의 사무소, 연구소, 공장, 창고, 영업소 등에 보관한 제품을 폐기하라고도 명령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10월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자사의 '메디톡신' 보톡스 균주를 도용했다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