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앤 다커, 넥슨 미출시 프로젝트 기반 만들어져아이언메이스 측, "코드 새로 만들고 애셋 구매해서 개발" 해명'리니지3-테라'와 유사 사례… 소스 코드 도용 '입증' 쉽지 않아
  • 넥슨이 자사의 프로젝트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다크 앤 다커’ 제작진을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다크 앤 다커 제작사인 아이언메이스가 유출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넥슨 측에서 소스 도용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아이언메이스 관계자 A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넥슨 측은 A씨가 신규개발본부 재직 당시 담당하고 있던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았고 퇴사 후 유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크 앤 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지난해 8월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에 공개한 게임이다. 테스트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이용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동시 접속자 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넥슨의 주장에 아이언메이스 측은 유출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언메이스는 입장문을 통해 “게임 제작에 도용된 에셋이나 코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게임 디자인, 인터페이스는 새로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넥슨의 고소 건에 대해서는 “우리 멤버 한 명의 개인적인 문제로 판단한다”며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업계 종사자들은 아이언메이스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사건은) 그냥 범죄다”,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인디게임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축소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넥슨이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넥슨이 주장하고 있는 아이언메이스가 소스 코드를 도용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최근 코로나19로 게임업계에 재택근무가 이뤄지면서 개발자들이 소스 코드를 다른 PC로 옮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같은 부분을 도용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이다.

    선례도 넥슨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비슷한 사례로 리니지3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있다. 지난 2008년 엔씨소프트(이하 엔씨)는 ‘리니지3’ 개발 과정에 침여한 일부 개발진이 집단 퇴사 후 블루홀로 옮겨 ‘테라’를 개발하면서 자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엔씨 전 직원 4명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기소된 직원에게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내렸다. 다만, 형사소송과 병행해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는 전 직원들이 취득한 자료는 폐기하되, 직원 및 회사(블루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편, 넥슨 측은 “콘텐츠 창작에서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어떠한 불법행위도 타협하지 않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