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지구 조성 활성화…재해저감시설 설치 지원스마트기술 대응체계 구축…지하주택 신축 불허반지하 밀집지역 재개발·도심복합사업 추진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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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를 위해 방재지구 조성을 활성화하고 안전관련 시설물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반지하 등 재해취약 주택에 대한 단계적 감소에도 나선다.국토교통부는 도시공간 재해대응력을 강화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22일 발표했다.최근 전례없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폭염 등 극한 기후현상이 증가하면서 재해규모가 확대되고 기존 기상정보를 통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또 노후주택 비율이 높아지고 반지하주택과 쪽방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도 여전히 많아 도시에 집중된 재해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국토부는 분석단위·분석지표·평가방식 등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방법을 정비해 결과 신뢰도와 활용도를 개선할 방침이다.도시계획수립시 분석결과 활용도도 높인다. 현행 도시계획내용에는 재해취약성 분석결과를 반영한 방재계획을 포함해야 하지만 실제계획에는 구체성 없는 선언적내용만 반영되고 있다.그러나 앞으로는 도시계획시 중장기 방재계획을 제시하되 실행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재해취약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취약등급별·재해유형별로 차등화된 부문별 재해저감대책을 구체화해야 한다. 더불어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과 맞춤형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정보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재해취약지역 정비를 지원하고 및 방재시설도 확충된다.우선 규제중심 방재지구를 정비유도형 계획수단으로 개편한다. 현재 재해예방이 필요한 지역은 방재지구지정을 통해 관리할 수 있지만 건축주에 부여되는 인센티브는 크지 않아 사실상 규제중심 제도라는 평가가 많았다.이에 앞으로는 방재지구가 2분의 1이상 포함되는 지역에서 △재개발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정비계획입안요건 등을 완화해 사업화를 유도한다. 방재지구내에서 개별건축시에는 재해저감대책 이행을 전제로 용적률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방재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도 늘린다.그동안 취약계층 거주지역 생활인프라정비 및 노후주택개량을 위한 지원은 일부 이뤄졌지만 재해안전측면에 집중한 지원은 부족했다.이에 기존 생활인프라지원외 방재시설설치, 건축물안전강화 등을 집중지원하는 도시취약지역 개조사업과 재해위험도가 높은 상습침수구역 등을 대상으로 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도시재생시범사업을 추진한다.학교·공공청사 등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해 저류기능 강화 등 재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세부조성기준을 구체화한다. 침수위험이 높은 지하시설물 설치기준도 개선한다.국토부는 또 방재시설 신규설치를 위해 기존도시 공간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도시내 공원을 방재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입지 등 세부설치기준을 신설하고 학교·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 하부에 빗물저장시설 등을 설치하는 시설간 입체화를 유도한다.스마트도시 기술을 활용한 재해대응체계도 구축한다.기존 도시정보연계시스템인 통합플랫폼을 고도화해 재해대응 전단계를 효율화한다. 세부적으로 통합플랫폼을 통해 다수 재해정보를 실시간 융합해 취약지역도출 등 분석기능을 제공한다. AI CCTV 분석기술을 적용해 육안관제 한계를 보완한 재해경보체계도 구축한다.또한 강소형 스마트시티사업 공모를 통해 재해대응 특화솔루션을 실증하는 재해대응 선도도시조성을 지원한다.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실증이 완료된 서비스는 보급을 늘리고 새로운 재해대응 솔루션을 개발하는 R&D도 지속한다.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은 단계적으로 줄인다.재해취약주택은 공공매입과 정비사업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정비하고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기존 개별 반지하주택은 신축매입약정 등을 통해 공공이 매입하고 지상층은 공공임대주택, 지하층은 커뮤니티시설(공동창고 등)로 활용한다.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신축전환을 유도한다.재개발‧소규모주택정비‧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별 선택지정요건에 반지하주택 동수 2분의 1이상을 추가한다.재개발시 용적률 완화 허용과 소규모주택정비시 방재시설 설치비용지원 및 공공사업지 우선선정 등을 통해 사업추진도 지원한다.재해취약주택이 밀집한 쪽방촌은 추진중인 사업속도를 높이고 임시주거지 조성과 보상체계개선도 지원한다.지하주택 신축은 제한하고 주거환경‧안전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침수위험 등 고려)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거주자 이전을 지원할 대체 주거공간도 마련한다.공공임대 등 안전한 주거공간을 확보해 거주자 이전을 지원하고 불가피하게 재해취약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공급비중을 기존 15%에서 30%로 늘리고 저소득층(소득 4분위 이하)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충한다.생활권내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 보증금 무이자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쪽방 등 비정상거처 거주가구에 대한 공공임대 등 정상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하고 이주시 이사비·생필품도 지원해 이주 부담을 최소화한다. 수해·산불 등 재해발생시 긴급지원주택을 신속히 보급한다.반지하가 포함된 매입임대는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우선설치하고 주거급여를 수급중인 자가가구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한다.공동주택 경우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예방·대응방안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대상에 주차장을 포함토록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속권고 및 유도할 방침이다.국토부는 방재지구 활성화와 재해취약주택 해소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즉시 착수하고 지하주택 신축제한 등 법률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협의해 입법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이에 더해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지원 정보체계 구축 △재해대응형 지원사업 △재해취약주택 공공매입 △쪽방촌 정비사업 △공공임대 이주지원 등은 조속히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속도를 높일 예정이다.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도시계획·주거대책과 연계한 사전적·종합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시설기준 강화·주거환경 정비·스마트도시 기술접목 등 가능한 수단을 결집해 도시·주택 전반 재해대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