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위한 시장분석 시행알뜰폰, 시장진입 유도…소비자에 불공정약관도 개정이동통신 3사, 5G 서비스 속도 허위광고 집중 점검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대리점·판매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을 현재 15%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과 관련,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금융·통신 산업이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시장집중도가 높아지고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울수록 사업자들의 지대추구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공정위는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자들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추가지원금 상한 확대 등 단말기유통법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금융·통신 분야에서 발생하는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침해 행위에도 엄정하게 대응한단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구현 가능한 속도보다 부풀려서 광고했는지에 대해 현재 상정 중인 사건의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 및 IPTV 서비스 사업자가 연속 2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불공정 약관도 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은행·상호저축은행·금융투자업자·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같은 보고를 들은 윤 대통령은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체계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