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적용해 1년간 유지 복지부, 2차 연금심의위서 상·하한액 조정안 확정25년째 9% 보험료율 적용… 연금개혁시 인상폭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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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월 소득이 590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53만1000원을 내야 한다. 직장인은 회사와 반반씩 내고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의 몫이 된다. 

    3일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확정했다.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37만원이,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2만원이 올랐다. 해당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상한액은 곧 가입자가 내는 최대 보험료를 의미한다. 그 이상의 소득이 있어도 똑같이 적용된다. 하한액 역시 가입자가 그 이하의 소득을 얻는다 해도 동일하게 부과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9%의 보험료율을 곱해서 매긴다. 즉, 상한액이 늘어나면 그에 비례해 보험료도 오른다. 

    이번 심의위 결정에 따른 국민연금 상한액 기준 최고 보험료는 월 53만1000원(590만원×9%)으로 지금보다 3만3300원이 오른다. 하한액은 3만3300원(37만원×9%)으로 1800원을 더 내야 한다. 

    ◆ ‘9% 보험료율’ 손질이 연금개혁의 핵심 

    9% 보험료율은 25년째 동결상태다.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P씩 올랐지만, 1998년부터는 지금까지 24년간 동일한 9%를 적용하고 있다. 

    바로 이 보험료율 변경이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과제다. 지금처럼 상한액을 올려 고소득자 중심으로 일부 보험료가 오르고 있지만, 재정은 더 빨리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동결된 9%를 얼만큼 올려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개혁 방안’에서 2093년 말 ‘적립배율(소요지출 대비 적립금 규모의 배수) 2배’를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21.33%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단, 한번에 많이 올리면 큰 충격이 예상돼 내년부터 2028년까지 보험료율을 매년 같은 폭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최종 21.89%까지 올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다양한 셈범이 오가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재정추계를 완료해 연금개혁의 근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3월 확정될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발전 논의를 통하여 제5차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10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 국민이 연금개혁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청년층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