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광고비 등 약관에 공개… 입점업체 요구시 설명해야대금정산 주기·절차-검색 노출순서 결정 기준 등도 공개배달플랫폼 자율규제안 발표… 한기정 "인센티브 마련·적극 지원"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에 대한 이용요금(수수료)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포장서비스 이용료 등은 무료화하는 등의 자율규제 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플랫폼 사업자 등은 6일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첫 자율규제 사례인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이국환 대표 ▲요기요(위대한상상) 서성원 대표 ▲쿠팡이츠(쿠팡이츠서비스) 김명규 대표 ▲땡겨요(신한은행) 전필환 부행장 ▲위메프오(위메프오) 하재욱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자율규제 방안은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 자율기구' 산하 갑을 분과에서 6개월간 토론한 끝에 도출한 결과물이다.

    자율규제 방안에 따라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입점업체의 부담이 낮아지도록 이용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달 종료하기로 한 포장주문 서비스 이용요금 무료 지원 정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요기요의 경우 입점업체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위해 대금 정산 주기를 최대 14일에서 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위메프오는 매주 8000원의 정액제 또는 5%의 정률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낮은 수수료 정책을 올해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땡겨요는 현재 2%의 낮은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수수료나 광고비 등은 약관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만약 입점업체가 수수료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경우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의 거래를 위한 약관·계약서를 작성할 때 ▲입점 계약기간 ▲계약 변경·갱신해지 시 사유 및 절차 ▲배달중개서비스 제한·중지 시 사유 및 절차 ▲수수료·광고비 적용방식 ▲대금정산 주기 및 절차 ▲검색 노출순서 결정 기준 등 입점업체가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을 명시하도록 했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계약을 해지·변경·제한·중지하려는 경우는 사전통지해야 한다. 배달 음식의 취소·환불에 관한 분쟁 발생 시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 해결에 협력하도록 했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배달앱 내에서의 악성 리뷰에 대한 기준·정책을 마련하는 등 배달 플랫폼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사항들도 약관을 작성할 때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자율규제 방안과 관련해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설치·구성·운영·조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존 사례들을 참고해 오는 6월 말까지 마련하고, 9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내용들이 앞으로 오픈마켓을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 업종으로 자율규제 노력이 확산하는 데 의미있는 첫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공정위도 플랫폼 자율규제가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