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부도·임금체불 상태라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24일까지 신청해야… 환급액 5천만원 넘으면 '계좌개설 신고서' 내야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환급 시즌이 찾아왔지만, 회사가 폐업했거나 부도, 임금체불 상태인 기업의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길이 막막하다. 이런 경우 국세청에 직접 신청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애초 지급일정인 이달 31일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17일부터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월분 납부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기업별로 달라진다.

    기업의 부도나 폐업, 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에 신청해 환급을 받으면 된다. 다만 부도나 폐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회사의 근로자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부도난 기업은 금융결제원(www.kftc.or.kr)에서 당좌거래정지자 조회를 통해 사업자번호나 법인명을 조회하면 된다. 폐업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하면 된다. 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에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항목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이들 기업의 근로자가 오는 24일까지 직접 환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31일까지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환급세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존에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으면 '계좌개설 신고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는 지급되지 않는다.

    환급세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된 납세자 명의의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된다. 신고 계좌 오류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