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발생시 급격한 자금이동 가능손쓸 겨를도 없이 파산… 정교한 제도 설계 필요카카오·네이버페이 등도 예금 보호 필요
  • ▲ 13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실리콘밸리은행(SVB) 본점 앞에서 돈을 인출하려는 고객들이 줄 서서 대기하고 있다.ⓒAP/뉴시스
    ▲ 13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실리콘밸리은행(SVB) 본점 앞에서 돈을 인출하려는 고객들이 줄 서서 대기하고 있다.ⓒAP/뉴시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국내 시중은행도 초고속 뱅크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모바일뱅킹이 활성화돼 있고 이체한도도 높아 위기상황이 도래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뱅크런 사태가 우려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모바일뱅킹 이체 한도는 보안 1등급 개인고객 기준 1회 1억원, 1일 5억원까지 가능하다. 기업고객은 1회 10억원, 1일 50억원 규모다. 추가 약정시에는 이를 초과하는 한도도 지정가능하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도 1회 1억원, 1일 5억원까지 이체 가능하며 핀(PIN) 인증을 통해 최대 1회 10억원, 1일 20억원까지 증액가능하다. 별도의 보안인증이 없더라도 1회 1000만원, 1일 5000만원까지 이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SVB 파산 사태를 점검하며 국내 은행권 건전성이 안정적이라도 판단하고 있지만, 금융 시스템이 갈수록 글로벌 시장과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만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SVB의 경우 지난 9일 영업 마감까지 420억달러가 인출 시도됐고 36시간만에 파산했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나 2011년 저축은행 부실 등으로 벌어진 뱅크런과 비교할 수 없는 속도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로 은행채 발행이 어려워지면서 예금이 시중은행으로 급속히 쏠리면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자금난에 빠진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초고속 디지털 뱅크런은 대한민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초기 뱅크런이 일어날 당시 금융당국에 인출 금지 명령 등 시장 조치를 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네이버페이 등 비은행 선불업 등도 예금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금감원 가이드라인은 플래폼에 충전된 돈을 신탁과 은행 예치금으로 9:1 비중으로 나눠 보관한다. 이 중 신탄되는 90% 자산은 예금보호대상이 아니어서 비상사태시 돌려받을 수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짠테크가 유행하면서 0.1%P 금리에도 시중자금이 우르르 쏠려 다니는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며 "디지털 금융이 발전할수록 자산건정성 확보는 강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