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발방지 계획 제출 등 시정명령 미이행 시 재정지원 중단·권역응급센터 취소DMAT 요원 아닌 신현영 의원 탑승시키려 우회로 채택
  • ▲ 명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연합뉴스
    ▲ 명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태우느라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 현장 출동이 지연된 명지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재발방지 계획을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응급의료법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응급의료수가를 차감할 방침이다. 재발 시에는 권역응급센터 취소까지 하겠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일부터 9일까지 명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국회,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DMAT 출동지연과 재난의료 비상직통전화(핫라인) 유출 등 쟁점에 대해 업무 검사를 실시하고 위반 내용을 확인했다.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르면 DMAT은 출동 요청을 받으면 출동 준비를 마치고 즉시 목표 장소로 이동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명지병원 DMAT은 출발 이후 DMAT 요원이 아닌 사람의 탑승을 위해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우회로를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출동 시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통행 특례가 적용되는 긴급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차량인 스타렉스를 이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난의료지원차량은 주 1회 이상 5km의 시운전 및 점검 운행을 해야 한다는 지침도 준수하지 않았다.

    이태원 사고 현장 도착 후에는 명지병원 DMAT 요원이 아닌,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재난현장 출입증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 유사시 출동을 위해 평소 관리·점검해야 하는 재난의료지원의 시운전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명지병원 측에 오는 30일부터 10일 이내에 재발방지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조치계획이 미흡하거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재정 지원 중단, 응급의료 수가 차감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향후 이 같은 위반 사실이 또 발생하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재난의료 핫라인 구축 취지를 위반하고 명지병원 직통 핫라인 번호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중앙의료원법에 따라 5월 1일까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업무 매뉴얼 개정을 명하고, 핫라인 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태원 사고를 통해 확인된 재난 상황 대응 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과 매뉴얼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명지병원과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DMAT의 재난 대응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