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8개 경쟁당국은 6개 승인 얻어EU·한국 공정위 심사만 남아…EU는 4월18일 결론공정위, 군함용 무기·설비에서 함선으로 수직계열화 우려
  • ▲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 조선소. ⓒ대우조선해양
    ▲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 조선소. ⓒ대우조선해양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심사가 8개 해외 경쟁당국 중 6개 당국에서 승인 얻어내며 9부 능선 넘었다.

    당초 양사간 기업결합은 이르면 다음 달 국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인허가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해외 경쟁 당국과 대비해 늦어지면서 4월 중 기업결합이 마무리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심사가 해외 경쟁당국에서 빠른 속도로 승인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튀르키예 경쟁당국의 첫 승인 이후 일본·베트남·중국·싱가포르도 잇따라 양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급물살을 탄 것.

    영국도 심의서 제출 이후 문제가 없으면 심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사실상 승인 상태다.

    현재 심사가 남은 곳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유럽연합(EU) 총 두 곳인데, EU의 경우 다음달 18일 잠정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고 밝힌 상태다.

    공정위의 경우 지난해 12월19일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으나 아직 잠정 일정 등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심사 기간은 신고 후 30일 이내지만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통상 3개월 내에 심사가 마무리됐던 다른 기업 결합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다소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의 수소사업 합작법인 심사는 2개월 만에 마무리됐고 야놀자의 인터파크 합병은 한 달도 채 안 돼 승인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현재 한화의 군함용 무기 설비와 대우조선의 함선 건조의 수직결합에 따른 독점력 강화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 사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 봉쇄 효과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한화가 군함용 무기를 다른 기업에 팔 때 가격이나 수량을 통제하는 등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 경쟁당국에서 승인이 날 동안 오히려 한국 공정위가 감감무소식이라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모습”이라며 “한국 조선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위의 빠른 판단이 촉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