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전보건업무 최종 결정권 행사해온 경영책임자”
-
지난해 1월 경기 양주시 채석장 토사붕괴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에 오른 삼표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 약식기소했다.이들은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에서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했다.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 인식한 점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점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채취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해온 점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한 것.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한다면 대표이사나 최고안전책임자(CSO) 등 직함과 관계없이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검찰은 이종신 대표이사는 정 회장의 지시를 수행하고 경영권 행사를 보좌하는 역할 정도만 해 경영책임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다만 사고 장소의 위험성을 인식했고, 안전보건 조치 의무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의무를 불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한편, 앞서 지난해 1월 29일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