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소득공제 한도 '900만원 이상' 응답 가장 높아국회 조세소위, 현재 관련 세법개정안 심사 중
  • ▲ 중기중앙회가 '노란우산 제도개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
    ▲ 중기중앙회가 '노란우산 제도개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14일부터 19일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2225명을 대상으로 ‘노란우산 제도개선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10명 중 7명(68.5%)이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정 소득공제 한도는 ‘900만원 이상’(39.8%)이 가장 많았다. ‘공제한도가 커지면 월 부금액을 늘리겠다’는 응답도 79.3%에 달했다. 현행법은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는 부금의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국회 조세소위는 관련 세법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정부안은 현행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 공제한도를 5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상향하고, 국회 박수영의원안은 ▲사업소득 6000만원까지 최대 9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단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이 소득이 있을 때 노란우산 부금을 많이 적립할수록 폐업 등 위기 시에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며 “정부의 과감한 세제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부금 적립액을 높여 국가 부담은 줄이고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