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등 해외 7개국, 결합 승인 발표… 사실상 공정위만 남아공정위, 만만디 지적에 긴급 백블…"시정방안 제출시 신속처리"한화 "수주 불이익·국제경쟁력 약화 우려… 요청시 성실히 임할 것"
  • ▲ 한화-대우조선해양 ⓒ연합뉴스
    ▲ 한화-대우조선해양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가 늦어지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브리핑을 자청해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면 심사를 신속하게 끝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하고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공정위는 "한화 측에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제출하라고 지난달 말 요청했다"면서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는 지난해 12월 16일 대우조선해양 주식 49.3%를 취득하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승인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지난달까지 4차례의 신고서 보완과 4번의 의견청취 과정, 경쟁사의 의견조회 과정을 거쳤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의 기업결합 최대 쟁점을 함정 부품(전략무기/방산) 시장과 함정 시장 간 수직결합으로 보고, 이 부분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의 방산사업과 대우조선의 군함 분야갸 결합했을 때 경쟁제한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공정위는 함정 부품을 생산하는 한화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함정 시장에서 경쟁사를 봉쇄할 가능성에 대한 집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화의 함정 부품 기술정보가 대우조선에는 유리하게, 경쟁사에는 차별적으로 제공될 경우 함정 입찰 시 경쟁사들이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한화가 만든 무기의 기술력과 성능에 대해 대우조선에는 100% 정보를 제공하고, 경쟁사인 A업체에는 50%만 제공했다면 무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A업체는 입찰과정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방산분야 입찰 시 가격보다는 기술력에 대한 배점이 더 높기 때문에 무기에 대한 이해도가 입찰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또한 한화가 경쟁사에 함정 부품에 대해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함정 입찰 시 가격경쟁에서 경쟁사들이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결과에서도 복수의 사업자들이 정보 접근 차별 등 함정 부문에서 한화가 경쟁사를 봉쇄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부연했다.

    공정위가 이날 설명회를 자청한 배경에는 지난달 31일 가장 까다로운 심사로 꼽혔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이들 기업의 결합을 승인하면서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종료됐기 때문이다. 튀르키예, 일본,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도 심사를 거쳐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영국 정부도 사실상 이들 기업의 결합을 승인했으며, 심의서 제출 이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심사 절차는 종료된다.

    이에 반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결과는 언제 도출될 지 가늠할 수조차 없게 되면서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기업결합 심사기한은 신고 후 30일 이내이지만, 최대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공정위에 신고서가 접수된 것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에는 심사를 종료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신고서 보완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심사일정이 촉박하지는 않다는 견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관 입장에선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 봉쇄효과가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정위의 의견은 아니고 심사관의 의견"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전원회의에서 합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한화 측이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않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심사관 의견대로 전원회의를 열어서 시정방안을 협의해 결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종료 시점에 대해선 "경쟁제한 우려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면 전원회의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누구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심사관이 하는 과정을 보면 끝나가는 단계이지만, 전원회의가 남아서 현재 최종적인 단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 ⓒ한화그룹
    ▲ ⓒ한화그룹
    그러나 한화측 설명은 다르다. 공정위로부터 아무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화그룹 측은 "현재까지 공정위로부터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 받은 바 없고, 이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시정조치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회사의 입장을 묻거나 관련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정위의 자료 요구와 관련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왔으며, 앞으로도 어떠한 요구나 대화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는 국제 사회에서 승인한 기업결합 심사의 국내 심사 지연으로 인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현실에 상황의 위중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화그룹 측은 "한국 조선산업의 세계 시장 수주 불이익과 국제 경쟁력 약화에 따른 국가적 경제 상황 악화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방위산업과 관련한 대우조선해양의 사업적 특수성상 국가 방위에도 차질을 빚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이번 브리핑과 관련해 "공정당국의 적법한 심사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