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건보법 50조 개정안 대표발의 '급여 의료비' 한정돼 오히려 보장 축소 논란지난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중 47%는 비급여 추정
-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급여 의료비를 전액지원한다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실효성 논란이 불겨졌다. 부족한 지원금의 확대가 핵심인데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지난달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법 제 50조를 개정해 의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지원하겠다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임산부․2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바꾸자는 취지다.윤 의원은 “임신·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 외에 부가급여로 100∼140만원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그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만 35세 고령 임신은 태아의 염색체 이상은 물론 임신으로 인한 합병증, 난산의 가능성이 증가해 이를 진단·치료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법안의 발의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난색을 표했다. 건강보험 급여권 내 의료비 전액지원이 핵심인데, 실제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는 비급여 비중이 많아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실 집행액은 3349억원이고, 임산부와 2세미만 영유아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1779억원(임산부 955억원, 2세미만 영유아 824억원)으로 조사됐다.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중 53.2%가 요양급여 비용으로 사용됐고 46.8%는 비급여로 사용된 것이다.결국 해당 법안과 같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범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한정할 경우, 급여와 비급여 모두에 사용할 수 있었던 사용범위가 오히려 축소된다는 우려다.특히 비급여 산전검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건보공단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외 비급여비용 지급에도 사용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전액 국가 부담은 태아의 염색체 이상이나 합병증 등의 진단‧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에는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이어 “발의안이 만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의 태아염색체 이상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급여 산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취지라면 기존의 정부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