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건보법 50조 개정안 대표발의 '급여 의료비' 한정돼 오히려 보장 축소 논란지난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중 47%는 비급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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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급여 의료비를 전액지원한다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실효성 논란이 불겨졌다. 부족한 지원금의 확대가 핵심인데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지난달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법 제 50조를 개정해 의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지원하겠다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임산부․2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바꾸자는 취지다. 

    윤 의원은 “임신·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 외에 부가급여로 100∼140만원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그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만 35세 고령 임신은 태아의 염색체 이상은 물론 임신으로 인한 합병증, 난산의 가능성이 증가해 이를 진단·치료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안의 발의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난색을 표했다. 건강보험 급여권 내 의료비 전액지원이 핵심인데, 실제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는 비급여 비중이 많아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실 집행액은 3349억원이고, 임산부와 2세미만 영유아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1779억원(임산부 955억원, 2세미만 영유아 824억원)으로 조사됐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중 53.2%가 요양급여 비용으로 사용됐고 46.8%는 비급여로 사용된 것이다. 

    결국 해당 법안과 같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범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한정할 경우, 급여와 비급여 모두에 사용할 수 있었던 사용범위가 오히려 축소된다는 우려다.

    특히 비급여 산전검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외 비급여비용 지급에도 사용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전액 국가 부담은 태아의 염색체 이상이나 합병증 등의 진단‧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에는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어 “발의안이 만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의 태아염색체 이상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급여 산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취지라면 기존의 정부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