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합격했어도 의전원 졸업생 아니면 '무효'항소 제기시 입학취소 확정까지 시일 걸릴 듯부산지법, 부산대의전원 입학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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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의사면허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가 '면허 박탈'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6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본안 재판에 앞서 지난해 4월 조씨가 제기한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법원이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이대로면 조씨의 의사면허는 박탈된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판결에 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국시에 합격해 면허가 발급됐어도 의전원 졸업이 없다면 자격요건에 흠결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20.7.23. 선고 2019두31839)'는 판결에 근거를 둔다. 

    항소하지 않는다면 1심 판결로 조씨의 입학취소 처분이 확정돼 의사면허도 박탈된다. 

    단, 조씨가 2주 내 항소를 하고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 입학 취소가 확정되는 데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