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은행법 및 서민금융법 개정안 발의이자수익 초과분 10% 강제 출연전 국민 1000만원 대출 방안도 만지작"글로벌 스탠다드 맞지 않아"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이 발의한 은행법 및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의 사회적 책임법'은 이른바 횡재세 버전이다.

    기준금리가 연 1%p 이상 오르는 금리 급상승기 때 이자 순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할 경우, 은행이 그 초과금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출이자 구성요소 중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제외하고, 최근 5년 이내 부당하게 거둬들인 이자를 차주에게 돌려주는 내용도 담겨있다. 여기에 당 차원에서 전 국민 대상 1000만원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까지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해당 법안의 타깃인 은행권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이익이 늘면 그만큼 법인세 등 관련 세금도 늘어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급상승기라는 것이 은행이 원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에 따른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기업이 장사를 잘해서 세금을 많이 내게끔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달 '횡재세 도입 논의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비슷한 의견을 낸 바 있다.

    횡재세의 경우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과세연도에 대해 소급해 과세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이나 관련 세법 등을 고려하면 입법론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실효성 면에서 무리하게 과세권을 확대하기보다는 해당 업종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 확대나 기업 경쟁구조 확립, 유통․거래 관행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법안에 대해 은행권을 대변하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도 모처럼 목소리를 냈다. 

    김 회장은 6일 금융위원회 주최 은행장 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생각해보면 상당히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작심 비판했다.

    금융이 국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이 우리 경제가 대부분 수출경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계적인 추세에 맞지 않는 법안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금융권 일각에선 올해 초 '돈잔치' 논란 이후 정부가 주도하는 은행권 상생금융 방안이 주목받자, 민주당이 다소 무리하게 법안 발의를 밀어부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장의 은행 방문 이후 각 은행들이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으며 주목을 받자 민주당도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민주당의 법안 발의를 통해 강제적으로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어서 거부감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