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에너지공단 정보 공유·상시 협업체계 구축별도 구매 에너지비용 정산은 내년 1월15일 이후 신청제3차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 회의
  • ▲ 산업통상자원부.ⓒ뉴데일리DB
    ▲ 산업통상자원부.ⓒ뉴데일리DB
    정부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시행한 등유·액화석유가스(LPG)·난방비 쿠폰의 사용기한을 다음 달 말에서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3차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 회의'를 진행했다.

    난방비 지원TF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참여한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 관련 기관들의 혼선을 막고 협조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선 △가스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유·LPG·난방비 지원 카드·쿠폰 사용기한 연장 △난방비 지원대책 추진 현황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TF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녀자가구 등 가스요금 할인혜택 대상자임에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 접근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못 받는 사례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관계기관이 관련 정보를 확보해 복지 대상자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 등을 고치고, 가스공사와 에너지공단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위해 올해 3월 시행한 등유·LPG·난방비 카드·쿠폰은 겨울철이 지나 뒤늦게 시작한 것을 고려해 사용기한을 애초 다음 달 말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등유·LPG 공급자가 회수한 쿠폰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는 기간도 내년 1월 15일까지 늦춰진다. 수급자가 별도 구매한 에너지 구매비용의 현금 정산은 내년 1월 15일 이후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TF는 난방 지원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취약계층 대상 홍보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난방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난방비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취약계층은 이달 말까지 신청할 수 있게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