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면허취소법 거부권 '미발동' 아쉬워… 국회 재검토 요청의료대란 발생 직전 긴급 진화… 간호법 재의결 전까지 중단대응 수위 높이는 간호계… 총선기획단 중심으로 '단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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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내일(17일) 예정된 범의료계 연대 총파업도 멈췄다.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이 나오자 이날 오후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3개 단체가 연대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 전까지 유보한다"고 밝혔다.이어 "사회적 합의 없는 야당의 입법 독주에 반대해 의료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었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최선의 결정이므로 이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그간 두 차례의 부분파업을 진행했던 의료연대는 간호법 거부권 행사가 없으면 연대 총파업이라는 고강도 투쟁을 벌일 예정이었다. 이 경우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료대란이 현실로 드러날 것으로 여겨졌다.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직역이 동시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상태였다.총파업은 일단 중단됐지만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는 간호법과 함께 논란이 소지가 있는 의사면허취소법은 거부권이 나오지 않아 국회에서 신속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의사협회 측은 "정부와 여당은 과잉 입법의 우려 및 위헌 소지를 들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성범죄와 강력범죄 등까지만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거부권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이어 "면허취소법은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큰 법안"이라고 규정했다.치과의사협회도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이중처벌이자 과잉처벌이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해당 법안의 공포는 곧 치과의사로서의 의료행위 자유를 완벽하게 말살하는 위헌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한편,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간호계의 대응 수위에 이목이 쏠린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