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혐의업체 암행·일제 점검 지시불공정거래 조사 인력 확충 검토
  •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전속 단속반을 설치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임원 회의를 열고 "금감원은 그간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직권말소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심리 고조에 편승해 고수익 등을 미끼로 SNS·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등 여전히 폐해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어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불법행위는 국민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유발한다"라며 "자본시장을 교란해 금융질서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 내 전담 조직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가칭)'을 설치하기로 했다.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등 신고·제보 활성화로 불법행위 단서를 적극적으로 수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히 암행·일제 점검에 착수해 불법 혐의업체 적발 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혐의 확인 시 즉각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번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한 사항들을 검토해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온오프라인 시장정보 수집·분석 기능 강화 및 인력 확충,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조직 및 기능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금융위·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한 불공정거래 단속 및 처벌 등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