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등급 발령상이한 투자 환경으로 인한 투자 위험성 인지해야
  • A씨는 B증권사를 통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모 종목을 시장가 매도주문 접수했으나 해당 종목에 대한 매매제한 발생으로 거래가 멈춰 체결되지 않았고, 정상화된 이후 최초 주문 시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해 손해가 발생했다.

    C씨는 D증권사를 통해 런던거래소에 상장된 모 종목을 T일 매수해 T+3일 매도하려고 했는데 현지 사정에 따른 결제 지연으로 매도할 수 없었다.

    해외주식 투자 시 결제지연, 매매제한 등 예기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보상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상이한 투자 환경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소비자 경보(주의등급)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국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상한가와 하한가는 없지만 예상치 못하게 변동성이 커질 경우 등에 트레이드 홀트(Trade Halt) 등 해당 종목의 매매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매매가 정상적으로 체결됐더라도 일부 해외 주식시장에서는 결제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 권리내역이 발생한 해외주식 종목이 현지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더라도 국내에서 권리내역 반영에 시간이 걸려 매매가 제한될 수 있다.

    증권사별·종목별로 효력 발생일에 바로 거래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권리내역을 증권사가 예외적으로 선반영해 거래가 정지 없이 계속된 경우이므로 각 증권사의 해외 권리내역 발생사항 안내 시 거래정지 여부 및 기간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는 주문 체결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달라 증권사별·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건별 최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내 증권사에서는 해외주식에 대해 일반적으로 최소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 거래가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마케팅 차원에서 면제하고 있으나 거래가 많지 않은 국가에 대해선 실제 제반 비용을 고려해 징수하고 있어 거래 체결 전 수수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해외주식 투자는 국내주식보다 현지 거래소, 현지 브로커 등 참여기관이 많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보상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주식 투자시 결제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 약관에 기재된 위험성과 증권사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