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체납세액 관리계획 보고 받아체납세액 100조 넘어…국세청 체납추적전담반 추가 편성1년에 3회-500만원↑ 체납 시 신용정보기관에 통보
  •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과 윤태식 관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과 윤태식 관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질적인 문제인 체납세금 정리를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세청-관세청의 체납세액 관리 계획을 보고받았다.

    추 부총리는 "첨단 재산은닉 수법, 변칙적 조세회피 대응을 위한 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라"며 "체납액 징수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에 대한 정부의 마땅한 의무로 성실납세가 결코 손해받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국세청 소관 체납액은 102조5000억 원, 관세청은 1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징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7개 지방국세청 산하 19개 체납추적팀 외에 세무서 체납추적전담반 19개를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단기·일시 체납자에 대한 모바일 납부독려 대상은 지난해 체납액 100만 원에서 올해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1년에 3회, 500만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방문독촉, 압류·매각 등의 간접적인 체납액 납부 수단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20억 원인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는 30억 원으로 늘린다.

    관세청은 서울·부산세관에 운영 중인 '125추적팀'을 중심으로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 2회 실시하는 체납액 일제정리는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상시 운영한다.

    추 부총리는 "체납세액 징수 등 정리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해달라"며 "탈세·체납 근절에 앞장선 일선 세무·관세 공무원들에게는 기관 차원의 격려·보상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집행하라"고 덧붙였다.